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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