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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7가단8838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8.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9.부터 2019. 9.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보증금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7. 9. 19.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9,200만 원(4,800만 원, 7,200만 원, 3,600만 원,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한옥(단층 주택으로 그 대지 면적은 179㎡이다)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한옥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그 설명과 달리 실제로 공동담보 부동산인 위 D 부동산은 도로 25㎡로 담보가치가 미미하였고, F이 공동담보라고 설명한 위 한옥은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소재하고 있었다

(2012. 8. 7. 설정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의 경우 위 G 토지로 공동담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당초 설명과 달리 공동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적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