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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나368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3. 13. B에게 20,000,000원을 이율 ‘3개월 CD 유통수익률 10%‘ 등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12. 2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3. 7.경 B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459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12. 17. ‘B는 원고에게 20,571,813원 및 그 중 18,597,100원에 대한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B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8조 제2항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22. 소외 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맞으나, 실제 원고가 위 채권을 관리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이고, 실제로 2012. 3. 29.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