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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32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4. 14. 22:18경 원고 소유의 B 비엠더블유 엠쓰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상행 청원기점 54.7km 지점 1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차선에 노면이 움푹 패인 파손 부분(이하 ‘포트홀’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곳을 지나갔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휠하우스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