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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창고등명도][공1995.4.1.(989),144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의취지 및 그 보존행위의 내용과 권한행사

나.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학사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소론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87.8.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달리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중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 부분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서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장기구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자 혹은 임차인들이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1층의 경우 매장, 은행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을 주차장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에는 청소용구함 외에 달리 아무런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그 주변의 공용부분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의 위치, 구조, 용도, 이용상황등에 대하여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나 혹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괸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가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을 사용하도록 관리단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증자료로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관리단과의 합의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정기한까지 합의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고 사용료도 징수하겠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0.선고 93나3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