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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2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01호(별지 2 도면, 출입문 표시 202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 201호’라 한다)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 별지 2 도면과 같이 계단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33.24㎡이며, 위 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 202호’라 한다)는 별지 3 도면과 같이 계단의 왼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36.34㎡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 201호와 202호의 출입문 표시가 서로 바뀌어 있다.

나.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 등 1) 피고는 2011. 10. 21.경 C과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거주하였다. 2) 피고가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이루어졌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D),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 202호의 임차인으로서 33,479,095원을 배당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 다시 부동산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서울북부지방법원 E),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빌라 201호와 202호의 출입문 표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다. 피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4) F, G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12. 30.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과 인도명령 등 1)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2015.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거주하였다. 2) 그런데 F, G가 2017. 2.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202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