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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73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2010. 6. 4. 강제추방 당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2010. 7. 6. 중국 산동성 태성현에 있는 공안부출입경관리국에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8. 1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중국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이 발급한 C 명의의 여권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