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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6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햇살론 저축은행인데 전세자금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되돌려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 본 관계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 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에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3.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계좌가 대포 통장 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잔액을 국가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은행 합 정역 지점으로 들어가서 창구에서 수표로 1500만 원,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은 근처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고, 부근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