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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1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1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5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C의 변호인이 “공사금 미수확인서는 증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증인이 D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못받은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미수확인서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했고 증인이 타이핑을 못해서 피고인에게 받아서 D에게 확인받아서 도장과 서명을 받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금 미수확인서의 ‘확인자 도급인’ 란에 직접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 사건의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공사미수금확인서 사본, 부동산위의 권리자 신고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