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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51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C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E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B 512호가 2017. 4. 3. 경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2017. 4. 중순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7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C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H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내 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성매매 알선으로 1차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재차 성매매 알선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