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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주)C,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주)E와 (주)F를 상시근로자 각 30명을 고용하여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C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1. 5. 23.부터 2011.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6. 임금 29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13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E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12. 2. 6.부터 2012.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 4. 임금 728,7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915,8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주)F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주)F에서 2012. 5. 8.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 5.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6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AC, AF, AD, H, AB, AI, AE, AG, AH의 각 고소장

1. G, M, N, L, T, S, U, T, I, Y,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진정사건 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