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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43]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5. 24. 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공사현장의 소장인데, 공사자재 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수중에 돈이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고, D의 국민은행계좌로 10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일 아주 산업( 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6. 10. 경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0. 12.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7. 20. 경 서울 관악구 봉천 4 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광주시 G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그 수중에 돈이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일경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주 )에서 마트 건축주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식 착공이 늦어질 것 같아 착공에 앞서 임시 전력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