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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나2065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냉난방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전 직원이다.

나. 피고 D은 2016. 6. 15.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자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복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2016. 10. 10.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다. 피고 D은 위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0271). 한편 검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2016. 11.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 D은 저작권 침해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프로그램 불법 복제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D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