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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3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과도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얻으려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서와는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