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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6가단134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7. 28.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하던 의정부 B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6,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25.부터 2015. 9. 10.까지(이후 만기를 2016. 4. 27.로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1.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마치지 못하였고, 2016. 4. 중순경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까지 소요된 공사비가 95,234,597원이었다.

2016. 4. 11.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234,5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 기성대금을 상회하는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의 직원 C이 원고에게 대물변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설비대금뿐만 아니라 전기, 석재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대물변제예약의 의미이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중단하였고,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감정결과(아래 표)에 의하면, 원고의 기성공사금 내역은 70,2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성공사 내역에 지하층 소화배관공사를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고, 위 감정인은 공사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