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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3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D이 2005. 무렵부터 2012. 4. 무렵까지 E 명의로 “F”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80,516,000원 상당의 조미료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3. 23.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E을 상대로 하여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공동사업자인 E을 상대로 원고가 위 판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3175호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E은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