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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2247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36,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 ‘피고 회사’라 한다)은 비계공사업 및 건축물 가설재 설치, 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설재 임대료 등 제반비용, 자재 반납 및 반납 불가시 자재비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5. 12. 28.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상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75,712,394원 및 가설재 미반납으로 인한 미지급 손망실료 74,624,500원 등 합계 150,336,8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D 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청구와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하도급회사인 E 등 3자 사이에서 현장 타절정산을 진행하던 중 E 측에서 피고 회사의 정산요청금액인 126,000,000원 중 7,300만 원을 인정하겠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인정하자고 하여 계약된 가설재 수량인 설치 및 해체 각 121,226㎡ 중 설치 81,578㎡ 및 해체 72,281㎡로 최종 정산협의 하였는바, 위 정산협의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대금 중 22,720,258원은 과다 청구된 것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