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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398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3행의 “14:30경”을 “16:30경”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2015. 10. 30.”을 “2014. 12. 18.”로, 제13행의 “2014. 10. 27.”을 “2015. 10. 27.”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8쪽 표 아래 제3행까지 및 제12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3행의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8행의 “4주간”을 “12주간”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3~4행의 “보인다.” 뒤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14. 9. 3.에는 마감근무일(15:00부터 24:00까지 근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9:00경 D에 출근하여 24:00경까지 추석명절선물 세트 진열 및 판매 업무 등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0행의 “2004. 10. 4.”을 “2005. 1. 4.”로 고쳐 쓴다.

제6쪽 제8행의 “통증)”을 “통증) 및 구토”로 고쳐 쓰고, 제11행 아래에 "다) K 입원초진기록(2014. 9. 4. 18:48 혈압 150/90”을 추가한다. 제6쪽 제19행 및 제8쪽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