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홍성군 C에 있는 D 공장장인데, 선금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파지가 나오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 현재 고철 한 대 분량, 파지 두 대 분량이 있으니 와서 바로 실어가면 되고, 매달 파지 한 대 분량은 계속 나와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만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판결문 사본, 금융거래내역통보서, 112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경합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계좌는 모두 피고인 명의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