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95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362,579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4. 12.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원은 2011. 9. 20.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 557 지상 5층 규모 건물 1층 중 82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공장 사용과 관련한 전기료, 수도료의 지급책임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고, 주식회사 세원이 위 건물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의 직원들도 식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되 그 식대는 월말에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1. 이 사건 공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세원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2. 6.경부터 2014. 1.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중식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006,207원이다.

순번 지급기일 월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 중식대 합계 1 2012.6.30. 7,534,263원 2 2012.7.31. 5,500,000원 11,002,950원 138,460원 580,000원 3 2012.8.31. 5,500,000원 10,723,660원 54,260원 456,000원 4 2012.9.30. 5,500,000원 7,019,606원 704,000원 5 2012.10.31. 5,500,000원 5,570,400원 490,000원 6 2012.11.30. 5,500,000원 2,724,007원 60,000원 7 2012.12.31. 5,500,000원 6,192,714원 8 2013.1.31. 5,500,000원 10,296,796원 9 2013.2.28. 5,500,000원 9,770,520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