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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40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