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1.7.자 2009모796 결정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2009 모 796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 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검사 노정환 외 1 인

원심결정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6. 15. 자 2009 보 2 결정

주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이 사건 준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하기 에 앞서 직권 으로 본다 .

형사 소송법 제 34 조는 “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 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와 접견 하고, 서류 또는 물건 을 수수 할 수 있으며, 의사 로 하여금 진료 하게 할 수 있다. ”, 제 243 조의 2 제 1 항 은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 대리인 · 배우자 · 직계 친족 · 형제 자매 의 신청 에 따라 변호인 을 피의자 와 접견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 에 참여 하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417 조는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 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의 환부 에 관한 처분과 제 243 조의 2 에 따른 변호인 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에 대하여 불복 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 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의 소속 검찰청 에 대응 한 법원 에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을 청구 할 수 있다. ” 고 규정 하는 한편, 변호사 법 제 50 조 제 1 항 은 “ 법무 법인 은 법인 명의 로 업무 를 수행 하며 그 업무 를 담당 할 변호사 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에 대하여는 구성원 과 공동 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제 6 항 은 “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 를 수행 할 때에 각자 가 그 법무 법인 을 대표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는 바 , 이러한 각 규정 을 종합 해 보면, 법무 법인 소속 변호사 가 담당 변호사 로 지정 되어 법무법인 의 업무 를 수행 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당해 법무 법인 이 형사 소송법 제 34 조, 제 243조의 2 제 1 항 소정 의 변호인 으로서 피의자 에 대한 접견 교통권 또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 기관 등 이 부당 하게 법무 법인 소속 변호사 의 피의자 에 대한 접견 이나 피의자 신문 참여 를 제한 내지 거부 하는 처분 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은 당해 법무 법인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417 조에 의하여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을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무 법인 이라고 할 것이 므로, 법무 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 개인 에게는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 을 청구 할 수 있는 준항고 인 적격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기록 에 의하면, 준항고 인 은 법무 법인 한결 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로서 위 법무법인 을 대표 하여 피의자 이 00 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 되려는 자 로서의 직무 를 행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을 받은 사실 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 의 상대방 은 위 법무 법인 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무 법인 의 담당 변호사로서 법무 법인 을 대표 하여 직무 를 집행 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 인 에게 독립적 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준항고 인 적격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 는 준항고 인 적격 이 없는 자 에 의하여 제기 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고 할 것임 에도, 준항고 인 에게 준항고 인 적격 이 있음 을 전제 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 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 결정 에는 준항고 절차 에 있어서 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고, 이는 재판 에 영향 을 미쳤음 이 분명 하다 .

그러므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 당원 이 직접 재판 하기 에 충분 하므로 자판 하기 로 하여, 이 사건 준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결선고

2010. 1. 7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