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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3고단15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D, E, F는 2013. 5. 17. 02:20 경 서울 광진구 G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H(27 세) 가 지나가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D, E,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쇠 재질 )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신고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처벌 전력 없는 점, 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