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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5% 로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80세가 넘는 노모와 대학생인 2명의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약 24년 간 청원경찰로 성실하게 재직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07년과 2011년의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이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음주 운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여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