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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5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24,196원, 퇴직금 2,399,005원, 기타 금품 2,166,478원, 2015. 11. 2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153,226원, 퇴직금 4,102,409원, 기타 금품 2,166,478원, 2017.3.8 .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304,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3. 2. 자 처벌 불원서, 2018. 3. 5. 자 처벌 불원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