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1,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대주종합개발이 시행하는 B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1억 3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6. 28.부터 2017. 3. 7.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1.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갑 1호증, 을 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초 공사견적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시공한 부분들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당초 공사금액(1억 360만 원)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6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7. 31. 1,0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2016. 9. 30. 1,000만 원, 2016. 10. 20. 2,000만 원, 2016. 11. 29. 2,000만 원, 2016. 12. 8. 2,000만 원, 2016. 12. 31. 2,500만 원, 2017. 4. 25. 3,360만 원 합계 1억 4,86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17. 1. 23.까지 2016년 하반기 분 합계 1억 1,500만 원, 2017. 7. 25. 2017년 상반기 분 3,360만 원 합계 1억 4,860만 원 전부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을 2호증은 갑 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청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