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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매시 60km를 22km 초과한 매시 82km의 속도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0. 10:5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 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