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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264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5,148㎡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인 사실, ②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2016. 6. 9.자로 고시된 사실, ③ 피고들은 각각 위 사업 구내 역에 위치한 별지 제4, 5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4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는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는 다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는 설사 위 피고가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정취지가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소유자 등의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