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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24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6. 15: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55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으로 경위 G으로부터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고자 경위 G에게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 전자 서명 란에 ‘H ’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H’ 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형사사범 수사 의뢰, 통고 처분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전자 서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 서명 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