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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3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고, 2012.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금내역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5. 2. 17. 500,000 2 2015. 4. 1. 5,000,000 3 2015. 5. 4. 1,000,000 4 2015. 7. 1. 300,000 5 2015. 9. 25. 5,000,000 6 2015. 11. 9. 3,000,000 7 2016. 5. 25. (C이 대신 지급) 3,080,000 8 2016. 8. 2. 7,000,000 9 2016. 11. 8. 800,000 10 2017. 1. 6. 500,000 11 2017. 1. 11. 1,600,000 12 2017. 1. 26. 500,000 13 2017. 3. 14. 500,000 14 2017. 5. 31. 500,000 15 2017. 7. 14. 500,000 합계 29,7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고, 2012. 12. 2.을 기준으로 원금은 24,584,160원이고 여기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 27,000,000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에 대한 이자로 2013. 12. 부터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2.부터 2018. 7.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27,500,000원(= 500,000원× 55개월)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17.부터 원고에게 합계 14,446,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자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27,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4,584,1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 이후 원고에게 합계 29,780,000원(C이 2016. 5. 25. 3,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