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79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0고단2775 사건의 죄에...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0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9세)과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손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D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9세)가 깨진 병 파편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2775]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뒤에서 달려가 H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리고, 위 H와 가까이 나란히 걷던 피해자 I의 머리를 동시에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염좌,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염좌,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들 얼굴 및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순천지원 2019고단3188호 판결문 [2020고단27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