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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14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9. 6. 20. 해고통지를 받은 다음 해고된 사람이고, D는 2016. 10. 12.부터 2019. 7. 31.까지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호텔의 실 운영주로 2019. 7. 31.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 및 D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F’, ‘G’ 업체의 각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호텔이 폐업되었으니 광고를 내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었고, 폐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업체의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업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위 호텔의 광고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센터 접수처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호텔 경영악화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여 2019. 3. 2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총 6,311,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호텔 일일 매출금을 위 호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센터 접수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