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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6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9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교회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를 점유ㆍ사용하는 교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교회에 다니던 신도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옥상에서 추락사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만 5세의 미성년자였던 망인은 2014. 5. 11. 14:40경 이 사건 교회 옥상에서 놀던 중 옥상 난간에서 이 사건 교회와 옆 건물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비장 및 신장의 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다음날 02:2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회 옥상의 현황 이 사건 교회의 옥상은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으로서 평소 자물쇠로 폐쇄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에는 교회 청년회 행사준비 관계로 임시개방 중인 상태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옥상 난간의 높이는 약 1.1m이고, 난간 윗면의 폭은 약 1.41m이며, 그 앞에는 별지

1. 사진과 같이 수도배관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회 옥상을 둘러싸고 있는 4면의 난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포함된 면의 난간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난간은 각 그 높이가 약 1.2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교회의 경우 옥상에 설치된 난간이 건축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난간의 최저높이인 1.2m에 미치지 않고, 난간 앞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