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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5가단2491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분할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유물분할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유물분할을 법률상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분할의 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전부 대금분할하는 방안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현물분할하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대금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제출 2016. 4. 2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시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현물분할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대금분할 방안에는 동의하는 한편,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반대만 할 뿐, 구체적인 분할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 제출 2016. 4. 28.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