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8가단305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릉시 C 임야 2,28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1. 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강릉시 C 임야 2,28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1. 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