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302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의 분할 1) 원고(대리인 : D)는 2011. 5. 31. 피고(대리인 : 아들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 김포시 R(이하 ‘R’라 한다

) C 임야 8,231㎡를 12억 9,4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위 매매 대상 토지는 2011. 11. 22. 김포시 F 임야 8,301㎡로 등록전환된 후 위 F 임야 1,501㎡, G 임야 1,501㎡, H 임야 1,501㎡, I 임야 1,491㎡, J 임야 1,319㎡, K 임야 947㎡, L 임야 41㎡ 등 7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대출 실행과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30. 묘지이장비 명목의 매매대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졌다

(담보대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담보대상 토지 근저당권등기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대출일 대출금 G, K, L 2011. 12. 26. 494,000,000원 M 안산농업 협동조합 2011. 12. 27. 380,000,000원 I, 5, K, L 2011. 12. 28. 650,000,000원 N 2011. 12. 28. 499,637,270원 F, K, L 2011. 12. 28. 494,000,000원 O 2011. 12. 29. 379,706,330원 3)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위 대출금 중 ‘M’ 명의 대출금 3억 8,000만 원 전액과 ‘N’ 명의 대출금 499,637,270원 전액이 피고 내지 피고 대리인 E에게 송금되었고, ‘O’ 명의 대출금 379,706,330원 중에서는 257,163,000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4) 한편 ‘O’ 명의로 대출받은 위 금원 중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22,543,330원(=379,706,330원 - 257,163,000원)은 ‘P’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