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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7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사 인터넷쇼핑몰 ‘E 등을 통하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실질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F' 제품을 ㈜D를 통하여 G을 비롯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400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E’의 ‘F’ 제품 게재 확인, ‘F’ 제품 설명서 및 제품사진 입수 보고, 정식 허가받은 ‘F’ 제품 품목 허가증 입수 보고, ‘F’ 제품 판매내역 조사결과 보고), F 판매내역(G), 인터넷 광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