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1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D과 원고는 2006. 4. 6.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전주시 덕진구 E 대 181㎡(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는데, 1994. 3. 31. F이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2. 1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G는 2003. 12. 24.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년 가을경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문설주 1㎡,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건물 2㎡[이하 (가), (나)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라.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가) 부분 문설주 1㎡, (나) 부분 건물 2㎡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