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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C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C은 2007. 1.경 위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E, F, 서울특별시 서초구 G아파트302, 2000. 3. 1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의 우측 상단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 E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2007. 5. 18.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경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서초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을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5. 1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E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07. 6. 4.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의 J(개명 전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고, C에게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을 발급받게 한 후 위 ‘등록사항 등의 현황’에 기재된 임대차현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