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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12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21개 구좌,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D에서 15개 구좌에 가입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순번 21번 계원인 고소인 E과 F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위 7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E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