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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