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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862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8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B 골드밴3축카고 화물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골드밴3축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에 지입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관리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피고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0. 14.자 통지를 통하여 적법하게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를 비롯한 이른바 지입회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도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