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8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23:00 경 평택시 B 건물 앞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32 세, 남) 의 D 아반 Ep 차량의 보조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