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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정16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6. 1. 16. 00:0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지급하고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