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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합1676

명의신탁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2016. 8.경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한편 피고 E은 명의신탁 받은 G 주식회사의 주식 전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F는 명의신탁 받은 위 회사의 주식 중 287,246주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H과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판결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