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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를 용마터널 쪽에서 사가정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