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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5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8: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피해자 D의 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리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당시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14.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