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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5가단155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C으로부터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은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와 선정자 C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교환 차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피고 교환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물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교환물건 물건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D 교환물건설명 대지 345.4㎡, 건물 612㎡, 융자 2억 원(신협), 임대보증금 2억 5,900만 원 피고의 교환물건 물건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E, F, G, H 교환물건설명 대지 966㎡, 건물 1,092㎡, 융자금액 2억 원(농협), 압류 천안 세무과, 사유지 연 38만 원 사용료 부과, 임대보증금(1층 일천만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일 교환차액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원고 교환부동산을 방문하여 입주상태 및 건물상태를 파악하였더니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계약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잔금 3,500만 원을 지불하고 천안시 서북구 I면 단독(피고 교환부동산을 지칭)은 C, A에게 등기처리하기로 한다.

2. 천안시 서북구 I면 단독은 전세를 B, J에게 7,000만 원으로 2015년 4월 30일자로 임대하기로 한다.

3. 전주 K 원룸(원고 교환부동산을 지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