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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3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명한 부착기간 10년은 너무 장기라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처벌 전력의 전제되는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범행 정도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