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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77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8.부터 2003. 10. 16.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